사회적협동조합 꽃피는신뢰 Social Coop Blooming Trust

사업안내

조합의 주 사업(정관 60조의 ①)

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
다음 각 호의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,
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이상이어야 합니다.

1. 공유부엌을 통한 취약계층 대상 심리·정서 돌봄 서비스 제공 사업

2.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식자재 공동구매, 유통 및 음식업

3. 포용적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 개발 사업

4. 건강한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을 위한 시민 평생교육 사업

5. 조합의 목적에 부합하는 아동보육‧복지, 청소년복지, 노인복지, 집단급식 분야 위탁사업

조합의 기타 사업(정관 60조의 ②)

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
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

1.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사업

2. 조합원에 대한 상호부조사업

3.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, 교육·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

4.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

5.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

6. 공간, 집기 등 조합자산의 공유·임대 사업